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5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주민소환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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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에서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라 함은 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한다)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0.1.25>

**②** 삭제 <2010.1.25>

**③** 삭제 <2010.1.25>

**④** 삭제 <2010.1.25>

**⑤** 삭제 <2010.1.25>

**⑥**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와 확성장치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1.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용: 관할위원회
2.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연락소용: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⑦**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성장치의 표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스피커를 말한다)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성적서 등 「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에 따른 소음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이하 "시험성적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등이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표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16>

**⑧**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와 확성장치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2025.1.16>

**⑨**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구ㆍ시ㆍ군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는 해당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관할 구역 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⑩**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10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5>

1.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용 : 10제곱미터 이내
2.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구ㆍ시ㆍ군 주민소환투표연락소용,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주민소환투표의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용 : 5제곱미터 이내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용 : 3제곱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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