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주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주민소환투표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서명요청 활동기간 개시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까지 해당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을 둔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중에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시단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제2항 전단ㆍ제5항 내지 제8항 및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선거부정감시사무"는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사무"로 본다. <개정 2018.4.6>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중에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시단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제2항 전단ㆍ제5항 내지 제8항 및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선거부정감시사무"는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사무"로 본다. <개정 2018.4.6>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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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d12f7 -
2020-12-08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f024a -
2020-06-09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6f394 -
2018-04-06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97caf -
2012-01-26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bc48f2 -
2011-07-21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9e2b5 -
2010-01-25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3d95d -
2007-05-11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4ea32 -
2006-05-24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
@08a9d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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