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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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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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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7개 조문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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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7개 조문
제1조
(목적)
이
규칙
은 「
지방자치법
시행
령」에서
위임
된 주민의
감사
청구 등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감사청구서 등)
「
지방자치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영
제12조
제2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영
제13조
제4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청구인명부)
영
제15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이의신청서)
영
제17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제7조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ㆍ변경 신고서)
영
제103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313호,2022.1.13>
이
규칙
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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