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주민투표사무의 관리)
주민투표법
**①** 주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개정 2022.4.26>
**②** 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은 주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은 주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04-26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8c2dab4 -
2021-01-12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ddf6b16 -
2020-01-29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62fb784 -
2017-07-26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4d61793 -
2016-05-29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80f65fc -
2014-11-19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4e1421e -
2013-03-23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a890d59 -
2009-02-12
법률: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8d40e2d -
2008-02-29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63d2d92 -
2007-05-11
법률: 주민투표법 (타법개정)
@1c8a845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