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5조 (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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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1. 보도 및 차도의 진행방향에서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지면으로부터 기초번호판의 밑단까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1.6미터 이상 1.8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설치간격은 20미터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지역의 실정 및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기초번호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와 높이는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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