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6조 (건물번호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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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따른 건물번호판
가. 일반용 건물번호판
나.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다.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2. 도로 유형에 따른 건물번호판
가. 대로용ㆍ로용 건물번호판
나. 길용 건물번호판
3. 제작형식에 따른 건물번호판
가. 기본형 건물번호판
나. 조명형 건물번호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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