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7조 (사물주소판의 제작기준 등) 주소정보시설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사물주소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구성 및 제작기준(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유형을 표시해야 할 경우 그 글씨체 및 색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물주소판의 설치(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제3항제1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6조 (사물주소판의 표시사항 등) 다음 조문 → 제28조 (자율형사물주소판의 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