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1조 (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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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물번호판은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오른쪽 벽면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해당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이거나 진입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행자 등이 건물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도로 입구마다 설치하거나 진입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물등의 벽면 또는 옥외광고물 등에 추가로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③** 건물번호판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1. 제1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건물등의 용도에 맞도록 설치할 것
2. 설치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물등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출입구의 정면 또는 상단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곳에 설치한다.
3. 보안업체 간판, 상업용 표지판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시설물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쉽게 눈에 띄도록 할 것

**④** 건물번호판은 설치하려는 장소의 도로구간 또는 이와 인접한 도로구간의 도로 유형[「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로ㆍ로ㆍ길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기둥 또는 벽면이 협소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로용 또는 로용 건물번호판 대신 길용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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