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조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주소정보시설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의 효력발생일까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ㆍ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정의) 다음 조문 → 제4조 (도로명판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