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9조 (도로명판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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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명판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끝지점 및 교차로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막다른 도로구간의 끝지점
2. 「도로법」 제55조에 따라 도로명 도로표지(이하 "도로표지"라 한다)가 설치된 간선도로의 교차로

**②** 도로명판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이 엇갈리는 보도(步道)의 모퉁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맞은편 도로명판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할 것. 다만,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와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가 엇갈리는 도로구간은 보도의 모퉁이마다 도로명판을 설치할 수 있다.
2. 교차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은 도로의 폭과 보행자의 방향을 고려하여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3. 예고용도로명판은 교차로 전방 100미터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그 거리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차량용도로명판(이하 "차량용도로명판"이라 한다)은 도로표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5.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은 교차로와 교차로 중간에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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