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10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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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증권등록", "등록결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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