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9조 (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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