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8조 (허가요건의 유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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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허가요건(제8호는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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