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15조 (전자등록업무규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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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과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등록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및 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2. 발행인관리계좌, 고객계좌, 고객관리계좌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 질권의 설정ㆍ말소,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ㆍ말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5.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6. 전자등록주식등의 금액 또는 수량 확인에 관한 사항
7.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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