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16조 (정관 변경의 승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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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기관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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