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19조의3 (등록요건의 유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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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제7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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