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19조의2 (등록의 신청 등)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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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의2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2항 후단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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