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자등록

제34조 (합병등에 관한 특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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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주식등이 아닌 주식등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회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제6항제3호,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일"은 각각 "합병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본다.

1. 회사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3. 주식의 포괄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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