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①** 계좌관리기관(한국은행, 그 밖에 업무의 성격과 검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계좌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6항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허가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계좌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6항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허가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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