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업무이전명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전자등록기관에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이전을 명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전자등록기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제5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계좌관리기관에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계좌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폐지 또는 중단한 경우
2. 계좌관리기관이 합병, 파산,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전자등록기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제53조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계좌관리기관에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계좌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폐지 또는 중단한 경우
2. 계좌관리기관이 합병, 파산,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6-02-03
법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f5df6 -
2024-12-31
법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036e8 -
2023-09-14
법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2e5ac -
2017-04-18
법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919ad -
2016-03-22
법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7ab3603
현재 조문(제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