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13 (위원회의 업무)

주차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6>

1.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의 검토
2.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ㆍ예방을 위한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의 조사
3. 법 제19조의22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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