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2.02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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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f7496b -
2025-12-0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1314b84 -
2025-01-31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5da92df -
2024-03-1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654e6a8 -
2024-01-0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dc74e2f -
2023-08-16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10327d -
2021-12-0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8b0fd4b -
2021-01-1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d4a8f9 -
2020-10-20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5b21fb7 -
2020-06-09
법률: 주차장법 (타법개정)
@f84b6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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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71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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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2건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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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5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2016.1.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19.12.24>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2.24>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목표 및 방법
3.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4. 장기ㆍ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 조달계획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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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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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설비기준 등) 판례 1건**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31>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동반하여 탑승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이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19.12.24>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12.2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2019.12.24> -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①**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27>
**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27>
**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27> -
(협회의 설립)**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노상주차장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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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②** 삭제 <1995.12.2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21.1.12>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
(노상주차장의 관리)**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8, 2024.1.9, 2026.2.27>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1.6.8, 2013.3.23, 2016.1.19, 2020.6.9, 2024.1.9, 2025.1.31>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1.9>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상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노외주차장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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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판례 1건**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13.3.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2024.1.9, 2025.1.31>
**③** 삭제 <1999.2.8>
**④** 삭제 <1999.2.8>
**⑤** 삭제 <1999.2.8>
**⑥** 삭제 <2026.2.27> -
(다른 법률과의 관계)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2.2>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삭제 <2025.12.2>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
(노외주차장의 관리)**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9> -
(관리방법)**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24.1.9, 2026.2.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4.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5.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
**③** 노외주차장관리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④** 제3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6.2.27> -
삭제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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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판례 3건**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노외주차장의 표지)**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부설주차장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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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판례 9건**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2.4>
**⑮**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⑯**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2.4, 2023.8.16>
**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1.31>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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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4.1.9, 2026.2.27>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2.4>
**⑤**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본다. <신설 2026.2.27>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5장 기계식주차장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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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판례 8건**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삭제 <2025.12.2>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16>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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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인증의 취소)**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3.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작자등은 안전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도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16>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③** 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③**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 -
(검사비용 등의 납부)제19조의6에 따른 안전도인증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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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인증 및 검사업무의 대행)**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및 안전도인증서의 발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및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및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증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업무 및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ㆍ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기계식주차장치를 보수하는 보수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보수원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보수원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④** 보수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보수원이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보수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8.1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원 안전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6.1.1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9조의19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19조의15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보험 가입)**①**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④** 보험회사는 보수업자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23.8.16>
**⑤** 이 법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3.8.16> -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23.8.16>
1.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시정명령)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의 취소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18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6.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 또는 변경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치를 직접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16>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관리 시작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 시작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8.16>
**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16>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23.8.16>
**⑦**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규격ㆍ무게 등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⑧**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8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⑩**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자체점검을 보수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10.24, 2023.8.16>
1. 제19조의9에 따른 검사의 이력정보
2.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에 따른 보수업에 관한 사항
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2. 제19조의20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 기록
2.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정보
2. 제19조의2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
3. 제25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제19조의14에 따른 보수업등록업자, 제25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6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고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고조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에 따른 행정처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⑤**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⑦** 사고조사위원회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원인과 조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⑨** 사고조사위원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 방지 방안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 방안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⑪**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6>
1.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고조사반의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기계식주차장치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등 주요 주차장치의 파손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⑤** 정밀안전검사에 관해서는 제19조의10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의1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는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본다. <개정 2017.10.24>
**⑥**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4. 노후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현장조사 또는 안전검사 시 이용자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즉시 게시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운행을 중지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기계식주차장을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운행중지 사유 등이 해소되었음을 확인받은 후에 운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운행을 중지한 기계식주차장이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운행중지 사유 해소 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제2항 또는 제19조제3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주차대수 만큼 인근(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거나 해당 기간동안 인근 주차장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신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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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
(보조 또는 융자)**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31, 2012.1.17, 2018.12.18, 2020.6.9, 2021.1.12>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신설 2021.1.12>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12>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12>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1.1.12> -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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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차장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3.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자료의 요청)**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감독)**①** 삭제 <2009.1.7>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해당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8.12.18>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
(영업정지 등)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9.12.24, 2021.1.12>
1.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3.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4.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5.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
(과징금처분)**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청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의 취소
2. 제19조의19에 따른 보수업 등록의 취소 -
(보고 및 검사)**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ㆍ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ㆍ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수수료)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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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19조의23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임직원 -
삭제 <2010.3.22>
제7장 벌칙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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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판례 2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7.10.24, 2023.8.16>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4.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2017.3.21, 2017.10.24>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3제1항의 검사를 받은 자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11.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11.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24, 2023.8.16, 2026.2.27>
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자
1.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5.8.11, 2016.1.19, 2017.3.21, 2017.10.24, 2020.6.9, 2021.1.12, 2023.8.16, 2026.2.27>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자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9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보수업자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20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4.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4. 제19조의20제9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5.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9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6.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12, 2023.8.16, 2024.3.19, 2026.2.27>
1.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7.10.24, 2021.1.12>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행강제금)**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부칙
부칙 <제3165호,197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부칙 제4항의 규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ㆍ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노외주차장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법의 개정)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주차장정비지구: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④(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제55조제2호중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이나 주차장법 제19조"로 한다.
부칙 <제3708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30호,1990.4.7>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를 "신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으로써"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주차장정비계획"이라 한다)을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주차장정비지구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주차장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건설부장관이 각각 관장하며,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결정"을 각각 "수립"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과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7항 및 제25조제3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부령"으로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ㆍ문교부장관ㆍ농림수산부장관ㆍ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ㆍ인가ㆍ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ㆍ체육청소년부장관ㆍ교통부장관ㆍ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12호"를 "건축법 제2조제9호"로, "동법 제48조"를 "동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제40조"를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중 "건축법 제42조"를 "건축법 제69조" 한다.
⑨내지 ⑪생략
부칙 <제4437호,1991.12.14>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4872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4호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5115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역전광장 및 주요시설물광장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상주차장중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물광장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1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본다.
③(기계식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은 제19조의6 및 제19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 및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5405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3항"을 각각 "제115조의2제4항제2호"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902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34호,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중 "도시계획법 제16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임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로 한다.
<21>내지 <30>생략
부칙 <제6954호,2003.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5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정을 신청한 자는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을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정서를 받은 자는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안전도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는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19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19조의14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5>생략
<106>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로교통법) <제7545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제2조제14호"를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2조제4호중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22호"로 한다.
제7조제4항ㆍ제8조의2제1항ㆍ제9조 및 제10조제1항중 "제2조제16호"를 각각 "제2조제20호"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중 "제31조제3항"을 "제35조제3항"으로, "제31조의2"를 "제36조"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제6호 및 동조제3항제5호중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각각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로 한다.
⑦생략
부칙 <제7596호,2005.7.1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2> 까지 생략
<603>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12 및 제22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전단ㆍ제6항 후단, 제19조제10항 후단, 제19조의2 본문, 제19조의5,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제1항,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10제2항, 제19조의11, 제19조의13제3항 및 제25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호, 제19조의14제1항, 제19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동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를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19조의4제4항 중 "건축법 제69조제1항"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으로,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한다.
<50>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9069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41호,2009.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59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19>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6>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도로교통법) <제10790호,201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한다.
부칙 <제11191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6>까지 생략
<627>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9조제10항 후단, 제19조의2 본문, 제19조의5,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10제2항, 제19조의11, 제19조의13제3항, 제19조의14제1항, 제19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12 및 제22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3>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473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15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15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3488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9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부칙 <제13804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43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외주차장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4720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의20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제19조의20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고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9조의22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식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설치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
2. 설치된 날부터 20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4939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4720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2제4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4952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37호,2018.8.14>
이 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05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636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31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6951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554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0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상주차장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특별회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62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만법」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86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0제7항 및 제30조제2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0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운행중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그 사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983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 관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19조의3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주차장에 고정하여 주차 중인 자동차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392호,2024.3.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62호,2025.1.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85호,2025.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13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차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제6조의3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제19조의3제3항제3호 및 제3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차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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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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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8.2.20, 2024.8.16>
1. 삭제 <1996.6.4>
2. 삭제 <1996.6.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
(중요 사항의 변경)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 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
삭제 <19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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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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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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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
(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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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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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6.1.19>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위치ㆍ용도 및 규모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의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하거나 그 밖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주차장 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무상사용 주차장으로 지정하려는 노외주차장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기존 시설물)**①** 법 제1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시설물
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ㆍ주택가 등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나.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
2.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설물 -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법 제1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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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①**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2.10.29, 2014.9.11, 2016.7.19>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해당 주차장의 전체 주차구획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해당 주차장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
**②** 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5호ㆍ제6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9, 2014.9.11>
**③** 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 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안전도인증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8.16>
**②** 법 제19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를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①**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9조의23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신설 2018.2.20, 2018.10.23>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19, 2018.2.20>
**④**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을 사용하기 전에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8.16>
**⑤**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18.2.20, 2024.8.16>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정기검사 또는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전에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4.8.16>
1. 정기검사의 경우: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2.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보한 수시검사 실시 예정일
**⑦** 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연기한 자는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8.2.20, 2024.8.16>
**⑧** 제6항에 따라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연기한 자는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8.16> -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①**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①** 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7.1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7.19> -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8>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28>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3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 및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1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험의 종류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2.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물적 손해의 경우: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인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1)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으로 인해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4) 하나의 사건으로 1)부터 3)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2)의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2)의 금액 + 3)의 금액
다) 후유장애가 생긴 후 후유장애를 유발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3)의 금액 - 3)의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3. 보험은 보수업 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유지될 것
**②** 법 제19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하나의 주차장에 2개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의 총합이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③** 보수업자 및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이 조에서 "보수업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전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보수업자: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2.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법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양수하여 운영을 시작하는 날
**④** 보수업자등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의21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19조의1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보수업자가 법 제19조의19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수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험회사가 해당 배상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4.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삭제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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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의 기준)**①** 법 제19조의19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 4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4.25>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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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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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9조의22제6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8.16>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지명위원은 1명으로 한다. <개정 2024.8.16>
1. 지명위원: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위촉위원: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이 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체에서 설계, 제작, 시공,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22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8.1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지명위원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의 해촉 등)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회의 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6>
1.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의 검토
2.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ㆍ예방을 위한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의 조사
3. 법 제19조의22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①** 법 제19조의2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날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속하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하 이 항에서 "만료일"이라 한다) 전 180일부터 만료일까지이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23>
**②** 법 제19조의2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만료일"이라 한다)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23>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법 제19조의23제6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10.23>
1.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3. 기계식주차장치의 구조 및 구동방식
4. 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성 -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인근(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주차장을 직접 확보하고 그 비용을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부기등기의 절차 등)**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10.23, 2024.8.16>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
(부기등기의 내용)**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①** 법 제19조의25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10.23, 2024.8.16>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용의 청사ㆍ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도로ㆍ광장ㆍ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와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공용의 청사ㆍ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
(보조)**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유지ㆍ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유지ㆍ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비용의 일부
2. 제1호 외의 자가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
가.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업비용의 2분의 1
나.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사업비용의 3분의 1 -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을 말한다. -
(감독)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2.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명령을 내리는 이유
4. 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내용
5. 조치기간
6.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내용 -
삭제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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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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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의4 및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
2. 제12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의 요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10.23, 2024.8.16>
-
삭제 <2008.7.31>
## 부칙
부칙 <제13066호,1990.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신청된 단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신청한 택지개발사업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허가신청된 시설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ㆍ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중 건축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 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존 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당해 부설주차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부분의 용도변경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등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의 기존 시설물 또는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용도변경되거나 증축되는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도변경되거나 증축된 부분에 한하여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의 용도변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2.6.30>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건설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359호,19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이체)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내지 ⑭ 생략
⑮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건축법 제7조제4항"을 "건축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6> 내지 <20> 생략
부칙 <제13672호,1992.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신청된 사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시철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신청한 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사업등의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점용료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외의 자가 주차장정비지구외의 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부지사용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3> 생략
<204>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중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05> 생략
부칙 <제14530호,1995.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4891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중 "(건축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1.비고란 제11호중 "교육연구시설ㆍ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 건축물에는"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에는"으로 한다.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27> 생략
<28>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29> 내지 <32> 생략
부칙 <제15017호,1996.6.4>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부설주차장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제6조 및 별표 1의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5097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제1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75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비고란 제10호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로 한다.
부칙 <제16187호,1999.3.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28호,19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로 한다.
<26>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926호,2000.7.27>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제18281호,2004.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1조의2ㆍ제4조ㆍ제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비고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7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중인 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에 관하여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가 확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1 비고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93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주차장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6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건설사업"을 각각 "철도건설사업"으로, "공공철도"를 "철도"로 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 <제18979호,2005.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59호,2007.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4제1항, 제1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9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948호,2008.7.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9>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제4항(동법 제2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로 한다.
⑬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623호,2009.7.7>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3호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33>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2458호,2010.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24호,2011.12.28>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3>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2조의4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227호,2014.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란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603호,2014.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2조의10 및 제1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5935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5>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911호,2016.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77호,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59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676호,2018.2.20>
이 영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53호,2018.10.23>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호바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0899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운영 중인 개방주차장이 설치된 시설물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87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외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단지조성사업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6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636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692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42호,2024.8.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차전용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수시검사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안전도인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게 안전도인증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에게 안전도인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배상보험 가입 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보수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2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으로서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는 제12조의7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칙 <제34898호,2024.9.19>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08호,2025.8.14>
이 영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5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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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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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②**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0>
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법 제6조제1항ㆍ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다. 법 제19조의9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마. 법 제19조의22제10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
(주차장의 형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자주식주차장: 지하식ㆍ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계식주차장: 지하식ㆍ건축물식 -
(주차장의 주차구획)**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35428" alt="img24335428" >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
├───────────┼──────┼──────┤
│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img>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58907" alt="img33758907" >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2.0미터 이상│3.6미터 이상│
├────────┼──────┼──────┤
│일반형 │2.5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확장형 │2.6미터 이상│5.2미터 이상│
├────────┼──────┼──────┤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img>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3.23> -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2021.8.27>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 옆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고임목 등의 설치)**①**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이란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물건을 비치할 수 있다.
1.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형태ㆍ위치 등으로 인하여 주차단위구획으로의 진출입이나 주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 안전 또는 교통 흐름 등에 지장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정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1. 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
2. 차량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
가.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나. 주차장에 비치된 이동형 고임돌 등으로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
(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법 제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장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을 말한다.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2016.4.12, 2020.6.25>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ㆍ광장ㆍ큰길가ㆍ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경사진 곳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2018.3.21, 2018.10.25, 2020.6.25, 2021.4.16, 2021.8.27, 2023.12.1, 2024.2.16, 2024.9.20, 2025.9.30>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35457" alt="img24335457" >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
├──────────┼───────┼────────┤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
├──────────┼───────┼────────┤
│45도 대향(對向)주차 │2.3미터 │3.5미터 │
└──────────┴───────┴────────┘
</img>
2) 1) 외의 노외주차장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35458" alt="img24335458" >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3.3.미터 │5.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5미터 │5.5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5.0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5.0미터 │
└───────┴───────┴────────┘
</img>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오르막 경사로로서 도로와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인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8.5퍼센트를, 곡선 부분에서는 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할 것
2)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구간(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10. 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의 장소로서 보행자가 경보장치의 작동을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나. 경보장치는 자동차의 출입 시 경광(警光)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화면 수가 같아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15.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6. 제5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홍수 등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가.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주차 차단기
나.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다. 차량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차량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방송설비 또는 전광판
**②** 삭제 <2020.6.25>
**③** 삭제 <1996.6.29>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6.12.30, 2021.4.16, 2024.9.20>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집배송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29, 2013.3.23>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7>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전용주차자동차"라 한다)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4.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4.16> -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전자적 방식의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2.6, 2022.11.1>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②**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ㆍ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삭제 <19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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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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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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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25>
**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ㆍ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2016.4.12>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35465" alt="img24335465" >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평행주차 │3.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0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
└───────┴──────┘
</img>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20.6.25>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5.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주차장 설치비용과 그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인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 등을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개방주차장의 홍보)법 제19조제15항에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주차요금, 시설명, 개방 주차면수 및 개방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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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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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6.4.12, 2025.9.30>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토발렛 주차장치(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으로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2미터 이하, 너비 2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3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6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2미터 이상, 너비 2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45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4.12>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및 안전도인증서의 발급업무를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16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2.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3.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4.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5.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5, 2013.3.23, 2016.4.12, 2025.9.30>
1.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이 경우 높이 1.9미터 이상인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길이 5.25미터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45미터 이상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2.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가.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나.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다.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①** 제16조의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또는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제16조의5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2024.9.20>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의 기재내용 중 주소,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변경사항을 고쳐 적은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9.20>
1.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④** 지정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거나(지정인증기관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9.20> -
삭제 <20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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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①**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제7항에서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9.20>
1. 사용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신청 당시 제출한 같은 항 제4호의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와이어로프ㆍ체인 시험성적서
나. 전동기 시험성적서
다. 감속기 시험성적서
라. 제동기 시험성적서
마. 운반기 계량증명서
바. 설치장소 약도
2. 정기검사의 경우: 설치장소 약도
3. 수시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가.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
다. 설치장소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8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20일
2. 수시검사: 30일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2024.9.20>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사진, 시험성적서, 그 밖의 증명서류 등으로 보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등의 확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에는 법 제19조의10에 따라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 표지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검사기관이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0>
**⑥** 제5항에 따라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12조의3제6항에 따라 법 제1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의 기준을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라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
(검사비용 등)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문검사기관 및 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의11(법 제19조의23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비용을 정하려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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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신청)지정인증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9조의12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정인증기관: 영 제12조의4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문검사기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12조의4제3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대행하려는 검사의 종류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시ㆍ군 또는 구를 적은 서류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①** 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1.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다만, 영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19조의13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적합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3. 보수설비 현황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7.27> -
(등록증 발급 정보의 입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이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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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원 안전교육)**①** 법 제19조의14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보수원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 관련 업무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보수원 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보수원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에 관한 안전수칙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 및 보수에 필요한 내용
**④**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소속 보수원으로 하여금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신규로 채용한 보수원의 경우: 채용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그 밖의 소속 보수원의 경우: 보수원 안전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⑤**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이하 "교육수료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해당 보수원의 교육 수료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⑥**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보수원으로 하여금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게 하려는 보수업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①** 법 제19조의17제1호에 따른 중요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증
2. 법 제19조의17제1호에 따른 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9조의17제2호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재발급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그 변경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①** 법 제19조의20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0>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3.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4. 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5.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0제2항 후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9.20>
**④** 법 제19조의20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4.9.20>
**⑤**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⑥**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0>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을 통보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직접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변경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ㆍ변경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을 통보하려는 경우: 선임 또는 변경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이 법 제19조의20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수료증
2.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변경을 통보하려는 경우: 변경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수료증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등)**①** 법 제19조의20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이란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하여는 제16조의16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및 보수교육"으로 본다. -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①** 법 제19조의20제5항에 따른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맨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8.3.21, 2021.8.27,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25>
1. 차량의 입고 및 출고 방법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3.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및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4.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5. 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법 제19조의20제6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1, 2024.9.20>
1.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2.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
3.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
(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0제8항에 따른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점검 당시 운행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점검해야 한다.
1. 제16조의5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출입문 및 장치의 작동 상태
2. 법 제19조의20제5항에 따른 안내문의 부착 상태
3. 기계식주차장의 조명시설 점등 상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등을 통해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0제8항에 따라 점검기록을 해당 자체점검을 수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의 세부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법 제1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9.20>
1. 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에 관한 정보
2. 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및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선임ㆍ변경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구획 수 등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에 관한 정보 -
(중대한 사고)법 제19조의22제1항 본문 및 법 제19조의23제1항제2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10.25, 2024.9.20>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3.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
(사고보고 등)**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2제1항 전단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건물명, 소재지, 사고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 정도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19조의22제6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한 때에는 조사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관한 사항
2. 사고 원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3. 사고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확인된 사항 -
(사고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사고조사반으로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는 초동조사반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에는 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초동조사반은 2명 이내의 사고조사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0>
1. 사고개요 및 원인 등의 조사
2.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의 작성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반(이하 "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원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 기계식주차장 또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전문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 원인의 조사ㆍ분석
2. 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전문조사반장이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②** 법 제19조의23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9.20>
1. 사고의 원인이 기계식주차장치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등 주요 주차장치의 파손이 없는 경우
2. 기계식주차장치의 원활한 작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2조의16에 따른 정밀안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 및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④** 제3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여부 및 해당 항목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불합격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합격한 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9.20>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⑦** 제6항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①** 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표 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0.25, 2023.12.1, 2024.9.20>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으로 처음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 후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 임시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2.1, 2024.9.20> -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①** 법 제19조의24제2항에 따른 운행중지 표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4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문 또는 조작반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행중지 표지를 부착하여 게시하고, 운행중지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재발급받아 다시 부착하여 게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운행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5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8.3.21, 2018.10.25,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2024.9.20> -
(주차장 정보망의 대상 정보)법 제21조의4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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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표)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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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3.21, 2023.12.1,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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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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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2. 삭제 <2026.3.24>
3.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4.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5. 삭제 <2026.3.24>
## 부칙
부칙 <제474호,1990.1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허가등이 신청된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당해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4호, 동조동항제5호 다목 및 라목,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건축허가제한으로 허가신청이 거부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중 동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동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건축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4호, 동조동항제5호 다목 및 라목,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82호,1991.4.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부칙 <제492호,1991.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3호,1992.9.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명장치 및 방범설비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조명장치 및 방범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554호,1994.5.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7호,199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과 설치신고를 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시설물의 설치허가등을 받았거나 신청중에 있는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0호ㆍ제11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방범설비 및 조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를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비용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제4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계식주차장과 설치중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인정서를 교부받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며, 이를 신청중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하여는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7호,1999.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00.7.29>
이 규칙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0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01호,2004.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범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제1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방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관하여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부대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대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부대시설,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설치가 확정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9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를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5호 가목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33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⑮및 <16>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노외주차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2009.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10.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락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령 제 608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설치된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를 받았거나 허가ㆍ인가를 신청한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 관한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1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 부칙 제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중 제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같은 규정에 적합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 중 같은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시가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적합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부칙 <제304호,2010.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호나목 및 제16조의5제1항제2호 본문, 제3호 본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494호,2012.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8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수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 및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보수업 등록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65호,2013.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항 및 제16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7항,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8제8항,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68호,201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중인 주차장의 경우에도 제4조제1항8호 및 제5조제8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나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을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15.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길이 또는 너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호,2016.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7호,2016.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2017년 2월 11일까지 제16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498호,2018.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주차구획 기준 확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주차구획이 건축물의 기둥과 벽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치하여 주차구획의 확대가 명백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획에 한하여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49호,2018.10.25>
이 규칙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호,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실태조사 조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시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인ㆍ허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수급실태조사를 한 날을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한 날로 본다.
제5조(주차장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5호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43호,2021.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6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제3조(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된 주차장의 침수 방지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2조ㆍ제12조의3 및 이 규칙 제5조제3호 가목에 따라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6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57호,2022.11.1>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9호,2023.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5호바목, 사목 및 별표 1(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허가(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해당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설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용도변경(해당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용도변경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3조(주차장 경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부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보장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0호(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8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8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원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보수업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보수원에 대해서는 제16조의1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1527호,2025.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나목, 다목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계식주차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항제1호가목, 나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허가(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해당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설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용도변경(해당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용도변경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