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2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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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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