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주차장법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시설물
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ㆍ주택가 등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나.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
2.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설물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시설물
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ㆍ주택가 등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나.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
2.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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