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노외주차장 <개정 2010.3.22>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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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13.3.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2024.1.9, 2025.1.31>

**③** 삭제 <1999.2.8>

**④** 삭제 <1999.2.8>

**⑤** 삭제 <1999.2.8>

**⑥** 삭제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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