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주차장법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13.3.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2024.1.9, 2025.1.31>
**③** 삭제 <1999.2.8>
**④** 삭제 <1999.2.8>
**⑤** 삭제 <1999.2.8>
**⑥** 삭제 <2026.2.27>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2024.1.9, 2025.1.31>
**③** 삭제 <1999.2.8>
**④** 삭제 <1999.2.8>
**⑤** 삭제 <1999.2.8>
**⑥** 삭제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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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f7496b -
2025-12-0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1314b84 -
2025-01-31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5da92df -
2024-03-1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654e6a8 -
2024-01-0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dc74e2f -
2023-08-16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10327d -
2021-12-0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8b0fd4b -
2021-01-1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d4a8f9 -
2020-10-20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5b21fb7 -
2020-06-09
법률: 주차장법 (타법개정)
@f84b6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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