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노외주차장 <개정 2010.3.22>

제12조의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차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2.2>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삭제 <2025.1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