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주차장법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f7496b -
2025-12-0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1314b84 -
2025-01-31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5da92df -
2024-03-1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654e6a8 -
2024-01-0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dc74e2f -
2023-08-16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10327d -
2021-12-0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8b0fd4b -
2021-01-1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d4a8f9 -
2020-10-20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5b21fb7 -
2020-06-09
법률: 주차장법 (타법개정)
@f84b65d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