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노외주차장 <개정 2010.3.22>

제15조 (관리방법)

주차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24.1.9, 2026.2.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4.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5.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

**③** 노외주차장관리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④** 제3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6.2.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