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22>

제6조의3 (협회의 설립)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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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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