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주차장법
**①**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27>
**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27>
**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27>
**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27>
**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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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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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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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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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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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10327d -
2021-12-0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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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d4a8f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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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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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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