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계식주차장 <개정 2010.3.22>

제19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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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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