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계식주차장 <개정 2010.3.22>

제19조의10 (검사비용 등의 납부)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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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에 따른 안전도인증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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