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신설 2017.10.24>

제26조 (수수료)

주차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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