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1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차장법
**①** 법 제19조의22제6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8.16>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지명위원은 1명으로 한다. <개정 2024.8.16>
1. 지명위원: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위촉위원: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이 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체에서 설계, 제작, 시공,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22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8.1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지명위원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지명위원은 1명으로 한다. <개정 2024.8.16>
1. 지명위원: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위촉위원: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이 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체에서 설계, 제작, 시공,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22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8.1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지명위원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f7496b -
2025-12-0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1314b84 -
2025-01-31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5da92df -
2024-03-1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654e6a8 -
2024-01-0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dc74e2f -
2023-08-16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10327d -
2021-12-0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8b0fd4b -
2021-01-1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d4a8f9 -
2020-10-20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5b21fb7 -
2020-06-09
법률: 주차장법 (타법개정)
@f84b65d
현재 조문(제12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