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0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주차장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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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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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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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84b6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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