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주차장법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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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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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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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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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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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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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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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d4a8f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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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차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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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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