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신설 2017.10.24>

제21조의2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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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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