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1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주차장법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3. 보수설비 현황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7.27>
1.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3. 보수설비 현황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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