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6조의23 (사고보고 등)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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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2제1항 전단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건물명, 소재지, 사고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 정도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19조의22제6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한 때에는 조사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관한 사항
2. 사고 원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3. 사고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확인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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