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1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16.8.11, 2022.8.4>
1. 임원 명부
2. 삭제 <2010.11.2>
3.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8.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2.8.4>
1. 임원 명부
2. 삭제 <2010.11.2>
3.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8.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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