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개정 2014.6.27>

제60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8.11, 2022.8.4>

**②**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4>

**③** 삭제 <2022.8.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