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아니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 제5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1인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인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5.2.23, 2003.12.15, 2008.3.14, 2013.3.23, 2016.8.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