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5조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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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1조의2에 따른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9.29, 2008.9.25, 2022.8.4>

**②** 영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9.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로서 그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3, 1999.9.29, 2008.3.14, 2013.3.2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영 제6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3, 1999.9.29,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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