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인증 수수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과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과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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