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2조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8조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영 제65조의2제1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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