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주택법
**①** 법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성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법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것
2. 제1호의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②** 법 제57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면적,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2. 해당 정비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사업
**③** 삭제 <2024.6.18>
1.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법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것
2. 제1호의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②** 법 제57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면적,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2. 해당 정비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사업
**③** 삭제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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