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이해관계인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