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2조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정보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ㆍ보증금
5. 임대차기간
6.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임대차목적물
2. 확정일자 부여일
3. 차임ㆍ보증금
4.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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