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3조 (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확정일자의 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7.5.25>

1. 부여 수수료

1건마다 600원(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2. 정보제공 수수료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다만, 수수료를 계산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열람과 동시에 출력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열람 수수료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수수료는 각 500원으로 하고, 제1호와 제2호의 초과수수료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이와 결합하여 확정일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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