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동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이하 "지원도시개발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0.3.31, 2013.3.23>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5. 민간개발사업자로서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